인권센터 2024-10-23 13:25 11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폭언·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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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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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회 법 제2조 |
‘인권’이라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