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접수절차

접수절차

사건 처리 절차의 세부내용

상담

상담은 이메일, 전화, 센터방문 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혹은 제 3자(피해자 동의 전제)도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

상담 이후, 또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고인이 원하면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크게 비공식 절차와 공식 절차로 구분됩니다.

  • 신청인이 비공식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합의 및 중재를 원할 경우)
  • - 신청인이 비공식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신청인의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며,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사과문,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및 중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건이 종결됩니다.

  • 신청인이 공식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조치·징계를 원할 경우)
가. 신고 및 접수
1)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 초기면접에서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확인 후, 접수합니다.

2) 주변인이 신고할 경우
-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권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와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의 공간분리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 원칙
- 사건 당사자들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사건처리 담당자 외에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며, 관련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의 인원에게만 공개됩니다.

나. 조사
조사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서면 조사 및 전화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진술 및 관련 자료 제출
- 신고인은 자신의 피해 내용을 서면으로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로는 동영상 및 음성 파일, 피신고인과의 카카오톡 등 문자 대화 기록, 피해 내용에 대한 기록(일기, 게시물, 피해 관련하여 사건 당시 주변인 또는 관련 기관에 호소한 정황 자료) 등이 있습니다.

2) 피신고인 진술 및 조사
- 사건이 접수되면, 피신고인에게 사건의 접수와 조사개시에 대해 고지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개시와 동시에, 사건에 대한 비밀보장, 권리와 의무, 신고인으로 추측되는 당사자에게 연락 및 접촉 금지 등에 대해 안내하며, 비밀유지서약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후 사건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참고인 진술 및 조사
- 사안에 따라 필요시 참고인 조사 및 근거자료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다. 조사위원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교내. 외 조사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사위원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인권 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라. 인권위원회 심의·의결

모든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침해 등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마. 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

권위원회는 인권센터 규정 제29조(구제조치 등)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조치 행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바. 재심 및 사건 종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새로운 근거 또는 부 당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