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접수절차

접수절차

사건 처리 절차의 세부내용

상담

상담은 이메일, 전화, 센터방문 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혹은 제 3자(피해자 동의 전제)도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

상담 이후, 또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고인이 원하면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크게 비공식 절차와 공식 절차로 구분됩니다.

  • 신청인이 비공식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합의 및 중재를 원할 경우)
  • - 신청인이 비공식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신청인의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며,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사과문,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및 중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건이 종결됩니다.

  • 신청인이 공식적인 절차를 원할 경우 (조치·징계를 원할 경우)
가. 신고 및 접수
1)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 초기면담에서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확인 후, 접수합니다.

2) 주변인이 신고할 경우
-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권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와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의 공간분리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 원칙
- 사건 당사자들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사건처리 담당자 외에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며, 관련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의 인원에게만 공개됩니다.

나. 조사
조사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서면 조사 및 전화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진술 및 관련 자료 제출
- 신고인은 자신의 피해 내용을 서면으로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로는 동영상 및 음성 파일, 피신고인과의 카카오톡 등 문자 대화 기록, 피해 내용에 대한 기록(일기, 게시물, 피해 관련하여 사건 당시 주변인 또는 관련 기관에 호소한 정황 자료) 등이 있습니다.

2) 피신고인 진술 및 조사
- 사건이 접수되면, 피신고인에게 사건의 접수와 조사개시에 대해 고지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개시와 동시에, 사건에 대한 비밀보장, 권리와 의무, 신고인으로 추측되는 당사자에게 연락 및 접촉 금지 등에 대해 안내하며, 비밀유지서약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후 사건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참고인 진술 및 조사
- 사안에 따라 필요시 참고인 조사 및 근거자료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다. 인권위원회 심의·의결

모든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침해 등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라. 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

권위원회는 인권센터 규정 제29조(구제조치 등)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조치 행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마. 재심 및 사건 종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새로운 근거 또는 부 당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