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2024-10-23 13:48 5
Ⓐ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이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성 등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면,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는 성희롱은 형사 처벌이 아닌,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 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 하나의 피해사실이 성폭력 관련 법률위반의 범죄행위로 규율됨과 동시에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성희롱으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즉, 성폭력 범죄를 규율하는 형법 등의 각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는 성희롱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성희롱으로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형법의 규율을 받는 범죄행위와 성희롱이라는 징계 대상 행위는 ①그 고의성(의도)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②사실관계 인정을 위한 입증의 요구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체적 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희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무죄 판결이 곧바로 "성희롱"의 불성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이 정한 범죄성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성립 여부 및 행위자의 처벌 가능성은 이후 진행되는 형사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 및 조직 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