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대상 성폭력 범죄는 기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사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인권센터 2024-10-23 13:48 6

Ⓐ 성폭력 사건은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만, 성희롱 판단 기준에 따라 심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은 범죄행위가 성립되면 국가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전담하므로, 조직에 서는 성폭력 성립 여부에 대하여 검찰의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관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조직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경우, 이는 동시에 성희롱에도 해당하게 되고, 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일 사안 이 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에서는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고충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법의 규율을 받는 범죄행위와 성희롱이라는 징계 대상 행위는 ①그 고의성(의도)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②사실관계 인정을 위한 입증의 요구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체적 사실이 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무죄 판결이 곧바로 "성희롱"의 불성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