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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권센터 2026-06-22 00:00 50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및 제76조의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
(회사)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게 적용되며,

2021년부터는 사업주(사용자) 본인이나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가한 경우 법적 처벌(과태료)을 받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3가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의미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지위의 우위:
      팀장-팀원, 원장-직원 등 직급·직책상의 상하 관계


    • 관계의 우위:
      직급은 같거나 낮더라도 나이, 학벌, 근속연수, 성별, 소속 노조, 업무 노하우, 다수파 여부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 (후배나 동료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


  •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그 행위가 업무에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방식(폭언, 모욕, 사적 심부름 등)인 경우

    • 단순한 업무상 독촉이나 통상적인 수준의 질책은 적정범위 내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③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근무 환경이 나빠지거나 고통을 느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도 고통이 인정되어야 함)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법적으로 정해진 내부 처리 절차는 크게 [사건 접수 ➔ 상담 및 조사 ➔ 조치 ➔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칩니다.
회사(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사건 접수 및 상담: 피해자 보호 우선.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회사 내 담당 부서(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식(분리 조치, 사과, 징계 등)을 파악합니다.


2.정식 조사 실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비밀을 유지하며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통해 증거와 진술을 수집합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3.괴롭힘 여부 확인 및 조치:
행위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지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합니다.


4.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보복 행위 방지.

조치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따돌림, 보복 등)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조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누구나 신고 가능: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목격한 제3자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는 형사처벌 대상
: 다른 조항 위반은 행정벌인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범죄로 취급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이 조항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