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센터 2026-06-22 00:00 50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의미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위의 우위: 팀장-팀원, 원장-직원 등 직급·직책상의 상하 관계
관계의 우위: 직급은 같거나 낮더라도 나이, 학벌, 근속연수, 성별, 소속 노조, 업무 노하우, 다수파 여부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 (후배나 동료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그 행위가 업무에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방식(폭언, 모욕, 사적 심부름 등)인 경우
단순한 업무상 독촉이나 통상적인 수준의 질책은 적정범위 내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근무 환경이 나빠지거나 고통을 느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도 고통이 인정되어야 함)
법적으로 정해진 내부 처리 절차는 크게 [사건 접수 ➔ 상담 및 조사 ➔ 조치 ➔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칩니다.
회사(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조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점
누구나 신고 가능: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목격한 제3자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는 형사처벌 대상: 다른 조항 위반은 행정벌인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범죄로 취급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이 조항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