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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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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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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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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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
-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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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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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예)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구직자, 민원인, 고객, 거래처 관계자, 용업업체 종사자, 학생, 교육생, 파견종사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협력업체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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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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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성 |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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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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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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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 제2호>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기관장,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자(현장관리자, 임원진, 경영진)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 성립요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및 피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관련성 여부 및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굴욕감을 유발했는지, 또는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거나, 성적 요구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성희롱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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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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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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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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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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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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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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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상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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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oo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머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 “술 먹고 같이 자자”
- “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가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oo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우리 oo씨~우리 이쁜이~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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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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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전화, 문자, SNS,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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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것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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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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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성적 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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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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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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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차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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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굴욕감. 혐오감의 판단
-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대범 2017두74702)합니다.
-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하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따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철“하여서는 안됩니다(대법 2017두74702).
- ”성희롱“ 정의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성적 연동 및 요구’가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굴욕감, 혐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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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됨
-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느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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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언동 및 요구 |
- 신체의 접촉이나 성적 의사표현 뿐만 아닌 성적 합의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뜻함
-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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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개념 및 유형
가. 성폭력이란?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 - 성폭력에는 성폭력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나. 성폭력의 유형
강간 (형법 제29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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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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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등)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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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등) |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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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등) |
-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아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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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제1항) |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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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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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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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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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그 쵤영물 뿐만 아니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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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세부절차
